2001.02.19 14:3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P&A는 M&A(merger and acquisition: 인수·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실금융기관의 우량예금과 일부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남은 부실자산과 부채를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2. 이는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M&A와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로 부실금융을 정리한다고 하면, 근로자로써는 고용이나 임금 및 퇴직금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이 경우, 양회사간에 고용,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한 회사대출금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회사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전에 퇴직하지 않았었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월급여와 3개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부실금융기관에 계약이전방식(P&A)이 적용되어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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