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2:51

안녕하세요. sc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노동부가 산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출퇴근 중의 사고의 경우, 위의 요건과 더불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행위 중이었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흔한 사례는 아니나, 유사한 경우로써 "작업 종료후 퇴근을 위해 사내 주차장에서 버스를 대기하다 피재된 경우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왕복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통근버스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했던 장소가 사업장 내였다면 산재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근버스에 오르기 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 그리고 당시의 사고상황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저희로써도 산재다 아니다를 단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산재여부는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일단 회사와 협의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하고 산재신청을 하게 되지만, 회사가 소극적이라면 해당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기간 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해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공상이란 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회사자체의 '임의제도'로서 귀하의 사고가 회사의 공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정해져있거나 유사한 사례의 보상조치가 관례화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c wrote:
>
> 2월 16일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중에 버스앞 2~3미터 앞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면서
>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진단은 복숭아뼈에 금이갔기 때문에 깁스를하고 4~6주
>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걱정스러운것은 3년전에 저와 비슷한 사고로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하여 개인이 의료보험으로 치료한적이 있습니다.
>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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