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1:48

안녕하세요. 유승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가 사회적 강자로 근로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권한이 정도를 넘어서면 근로자는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에 두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덤핑 판매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하였다는 점, 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보상해주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회사가 근로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관건은 이와같은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되겠죠. 당시 회사측의 강압과 강요가 있었다는 점과 덤핑판매의 차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한 점을 증빙할 만한 서류나 (당시 근로자들의 수첩 등에 메모된 사항이라도),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이나 딱히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어느측이 보다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내는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등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졌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귀하가 반납한 상여금이 이렇게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이라면 이를 반납하겠다고 작성한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서의 효력은,

-각서의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것인지 혹은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
-각서 기재내용이 회사권유에 의한 내용인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하여"라는 등 근로자의 수동적인 자의의사를 표시할 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각서제출 요구를 받은후 가시적인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반드시 사업주에게 직접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동료, 상급자,인사노무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포함됨)
-삭감된 임금을 수차에 의해 수령하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강박에 의한 각서제출인지, 근로자의 진의(수동적인 진의 포함)에 의한 각서제출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발생한지 3년이내여야합니다.)

4.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결금액이 있던 없던간, 회사에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던 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퇴직금 포함)"은 그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후불성임금으로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싫다고 주지 않는 임의적성질의 것이 아니라 요건에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법정금품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되었나모르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승국 wrote:
>
> 저는 1998년 8월~1999년 12월 30일까지 s제약회사를 다녔습니다.
>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시 회사는 imf로 인해 부도를 내고 화의중이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지자 담당부장이나 팀장들이 덤핑판매를 강요하고 타 거래처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올리기 등 온갖 편법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 인턴사원이라는(입사당시 6개월간 인턴후 정규직 전환) 신분상의 헛점을 이용해
> 압력을 주었습니다. 당시 imf취업난이 극심해서 신분상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덤핑판매때문에 입사동기 15명중 전원이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 천만원이 넘는 덤핑차액을 안게되었습니다.
> 당시에는 담당 팀장이 차후 그차액을 보상해준다고 했으나 현재는 모두 오리발을
> 내밀고 있습니다.
> 또한 당시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 600%중 200%만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 보너스 반납각서에 이름만 표기하고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또한 회사에서는 퇴직할 당시 미결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한푼도 주지않았습니다.
>
> 대학을 갖졸업한 15명이 입사 1년만에 수백만원의 회사 미결금액을 가지고 있고
> 1년만에 전원 퇴사한데는 물론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당시 회사에도 문제가
>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그미결금액에대해서 전액 갑지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 문의할내용은 그미결금액의 책임의 소재와(참고로 미결금액은 50여 거래처에서 몇만원에서
> 몇십만원까지의 금액을 더한것입니다.) 미지급 보너스에 대한 것입니다.
>
>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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