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2:24

저는 1998년 8월~1999년 12월 30일까지 s제약회사를 다녔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회사는 imf로 인해 부도를 내고 화의중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담당부장이나 팀장들이 덤핑판매를 강요하고 타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올리기 등 온갖 편법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인턴사원이라는(입사당시 6개월간 인턴후 정규직 전환) 신분상의 헛점을 이용해
압력을 주었습니다. 당시 imf취업난이 극심해서 신분상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덤핑판매때문에 입사동기 15명중 전원이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덤핑차액을 안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담당 팀장이 차후 그차액을 보상해준다고 했으나 현재는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 600%중 200%만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보너스 반납각서에 이름만 표기하고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퇴직할 당시 미결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한푼도 주지않았습니다.

대학을 갖졸업한 15명이 입사 1년만에 수백만원의 회사 미결금액을 가지고 있고
1년만에 전원 퇴사한데는 물론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당시 회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그미결금액에대해서 전액 갑지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의할내용은 그미결금액의 책임의 소재와(참고로 미결금액은 50여 거래처에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의 금액을 더한것입니다.) 미지급 보너스에 대한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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