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1:10

안녕하세요. 오경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는 도급계약이냐, 위임계약이냐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냐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상대방(사용자)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그러면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 갑근세를 납부하셨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출퇴근이 어려운 점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타지역에서 근무를 지시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업무보고명령에 매주 1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만을 고려한 것이니 다른 요건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결과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고소하기 전에 재진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동부 업무처리 규정상 동일 사건이 재진정되어 들어오면 담당근로감독관이 교체되어 상급 근로감독관(근로감독반장 또는 과장)이 사건을 맞게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위에 제시한 근로자성 여부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는 물론 업무일지보고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증명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고, 소명자료(귀하의 구체적 근로형태와 대비하여 위의 사항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를 재진정시 진정서와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환 wrote:
>
> 법률질의
> 99년 12월 신용정보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2000년 8월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해고처리되었습니다.
> 이 사안을 관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냈으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민사청구를 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이글을 올립니다.
> 제가 사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매일 출근하기가 어려워 입사전에 1주일에 1번씩 지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지사장과 관리부장에게 사전 동의하였으나 나중에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영업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지사에 보내라는 지시에 약 1개월 이상 업무일지(보관하고 있음)를 보냈는데 나중에 영업일지가 너무 형식적이다는 이유로 영업사원 전체를 주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매주 한번씩 지사에 가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입사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사용자가 가입시켜 주었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매월하였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진정후 조서를 받을 때 의료보험에 관하여 처음 지사장과 관리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잠시 고민하더니 처음부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진술을 했더니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근로자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사장이 잠시 고민한 이유는 영업실적을 보아가며 2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내 주겠다는 말이었는데 말의 트집을 잡고 일방적인 처리 하였습니다.
> 제가 다니던 지사는 40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저를 빼고 전 인원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때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하여 청구하였으나 왜 처음부터 기본급을 안 받고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묻길래 저 혼자 타 지역에 근무하는 관계로 다른사람이 기본급을 받는지를 몰랐고 다른사람도 저 같은 임금을 계산받는 줄 알았습니다.
>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하고 근로계약서 중요사항 미기재(근로시간 및 임금)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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