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11:25

법률질의
99년 12월 신용정보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00년 8월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해고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관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냈으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민사청구를 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에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매일 출근하기가 어려워 입사전에 1주일에 1번씩 지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지사장과 관리부장에게 사전 동의하였으나 나중에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영업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지사에 보내라는 지시에 약 1개월 이상 업무일지(보관하고 있음)를 보냈는데 나중에 영업일지가 너무 형식적이다는 이유로 영업사원 전체를 주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매주 한번씩 지사에 가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입사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사용자가 가입시켜 주었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매월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진정후 조서를 받을 때 의료보험에 관하여 처음 지사장과 관리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잠시 고민하더니 처음부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진술을 했더니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근로자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사장이 잠시 고민한 이유는 영업실적을 보아가며 2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내 주겠다는 말이었는데 말의 트집을 잡고 일방적인 처리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지사는 40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저를 빼고 전 인원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때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하여 청구하였으나 왜 처음부터 기본급을 안 받고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묻길래 저 혼자 타 지역에 근무하는 관계로 다른사람이 기본급을 받는지를 몰랐고 다른사람도 저 같은 임금을 계산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 진정하고 근로계약서 중요사항 미기재(근로시간 및 임금)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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