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8:07

안녕하세요 김동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의결정족수에서 표현되는 용어는 '과반수', '2/3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참고적으로 '과반수이상'이라는 표현에서 '이상'이라는 글자는 사족-필요없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과반수'란 의미 자체가 '반수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반수란 '반수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출석한 대의원이 10명인 상태에서 5명의 동의를 얻었다면 반수이상의 표를 득한 것이 되지 않으며 6명 또는 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의결처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5명의 동의를 얻었다면 '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지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3이상'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는 10*(2/3) = 6.66이므로 7명 또는 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참고)
노동부행정해석1 (노조1454-18171, 1984.8.20) "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이상이다"
노동부행정해석2 (노조1454-30052, 1981.10.2) " 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문 wrote:
>
> 저희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 30조 (회의의 성립 및 결의)
>
> =====================================================================
> 각 종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 이상으로 의결한다.
> 단,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 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위의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얼마전 대의원 회의때 집행부장 인준에 대한 표결이 대의원 10명중 5:5 동수가 나왔습니다.
>
> 대의원들은 동수이지 과반수가 아니라며 부결 처리햇습니다.
> 위의 규약을 보면 의결하는 방법으로 과반수이상으로 표기했으므로 5는 과반수 이상의 수에 포함이 되므로 인준이 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규약을 기준하여 동수에 대한 부분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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