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09:48

저희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 30조 (회의의 성립 및 결의)

=====================================================================
각 종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의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얼마전 대의원 회의때 집행부장 인준에 대한 표결이 대의원 10명중 5:5 동수가 나왔습니다.

대의원들은 동수이지 과반수가 아니라며 부결 처리햇습니다.
위의 규약을 보면 의결하는 방법으로 과반수이상으로 표기했으므로 5는 과반수 이상의 수에 포함이 되므로 인준이 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규약을 기준하여 동수에 대한 부분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