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7:44

안녕하세요. alex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법인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는 선임된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상법상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경영자로서 근로자와 명확히 구별되어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2. 그러나 임원과 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명목상 임원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하고, 그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자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시간적·장소적 구속성, 노무급부 방법에 대한 규제 정도, 전속성의 정도, 업무승낙 여부의 자유정도, 보수의 성격(경비를 포함하는 가 등), 수입액(특히, 일반 종업원과의 대비), 재료·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 등 그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하겠지만 명목상의 이사일 뿐이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나 이사이라는 지위에서 사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고과권 등을 위임받아 부서 내의 업무명령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내린다면 근로기준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져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 이상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에 계약인 만큼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상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다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lex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갑)이라는 소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이사를 맞고 있습니다.
> 저는 이회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작년 9월부터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고 현재는
> 3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25일 이면 4달이 됩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 지금은 타회사의 프로젝트에 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 제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 이럴 경우 저의 사직이 정당한 것인지요?
>
> 이사는 근로자인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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