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9 02:39
수고하십니다.

저는 (갑)이라는 소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이사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회사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9월부터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고 현재는
3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25일 이면 4달이 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타회사의 프로젝트에 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저의 사직이 정당한 것인지요?

이사는 근로자인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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