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6:45

안녕하세요. 이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른바, 공상처리) 공상처리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와 논의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3.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5.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채영 wrote:
>
> 저는 1월 12일 작업중에 벤딩바이스에 손가락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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