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08:25

안녕하세요 박...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존노조(a노조)의 규약에서 본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로만 구성되도록 조합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본사에 재직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지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신규노조(b노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단, b노조의 규약에서 a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표기하고,a노조의 조합원이 가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른바 법적으로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1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합법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지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 본사는 노조가 있고 지사는 노조가 없는데 그 이유가 지사 설립시 본사노조규약에 지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시켜 노조가입을 못했습니다.
> 그러데 최근 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본사와는 다른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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