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23:29

저는 1997.12.11일부터 '노동부의 단속적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지 않은 24시간 격일제 전기기사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근무내용은 실제 담당업무는 전기업무인데, 여름에 잔디 제초작업. 병해충 방지 위한 살충제살포작업.실제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내의 각종 전기보수작업, 배수로의 낙엽청소작업. 어린이 놀이터 보수작업. 조경나무의 전정작업. 휴게실이 아닌 관리소 도난 방지 감시업무.소방 화재 감시업무등 전기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월차휴가도 월 9시간밖에 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급.당직수당(야간근로수당).식대.상여금.그리고 명절에 위로금을 1998.6.30일까지 받아왔습니다.그런데 IMF를 이유로 1998.6.30일로 A4 단 한장의 종이에 모든 근로자의 이름이 있고, 한 날자에 상여금삭감,야근수당은 근무일수와 무관히 월5만원으로 고정되었고, 위로금은 없는것을 조건으로 해서 회람의 형식으로 서명하기를 권해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해고예고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각 가정 형편 조사라든가, 하는 소문으로 해고의 압력으로결국 서명한거죠. 실제 청소부들은 한달 전 해고 예고로 정리해고 되었음.

질문 1. 다른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되는 것으로하여 청구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공1993.8.1(949).1864}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되는것으로서,그와같이 근로기준법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것이라하여유효로볼수없다.

질문 2. 그리고 이 서명 날인으로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끊어짐없이 그래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걸로 새관리업체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 내용이래야 성명,주민등록번호.계약일자 이게 다 입니다. 그렇다면, 구 관리업체에게서 받았다면 당연히 새 관리업체에서도 받을수 있음이 예상되는야간근로수당을 '노동부 단속적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시킨 새관리업체에게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로 하여 '노동부의 적용제외 인가' 안된 상태에서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 1050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1983.12.15(718),1781}
[판시사항]
1일24시간씩 격일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경비원 또는 보일러공으로 1일24시간씩 격일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 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인 1일8시간,주48시간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무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타13465판결
[임금] [공1991.2.15.(890).621]
[판결요지]
숙.일직근무에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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