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6:06

안녕하세요. 김재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했던 것이 불의의 사고로 이어져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귀하가 일을 하시는 중에 다치신 이상 지금이라도 회사와 논의하시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가해자가 누구이건 간에, 피재근로자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홍 wrote:
>
> 제가 무지한데다 여쭐곳이 마땅히 없어서 문의 합니다...
> 도와 주세요....
> 진 올해 22세의 대학생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해서 부모님께 효도나 하고 입대하자는 마음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조선소의 외주업체인지 하는 데의 일을(일용직)하게 되었습니다...
>
> 한달 일한다는 서류 비슷한것을 쓰고 서명하고 주민증 복사해서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배관작업 일이 였습니다.
>
> 일하는 도중에 제가 사무실(100m정도 떨어짐)에서 실리콘 한 상자를 들고 걸어 오는 도중에 제가 일하는 옆의 배위에서 작업 하시던 분이 호수를 던졌는데 하필이면 호수 끝부분의 쇠부분에 맞아서 이마 가운데 살점이 검지 손톱만큼이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깊이는 0.3 - 05.cm정도....
>
> 곧 바로 그 아저씨랑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 후 3번정도 같이 다니면서 더 치료해주더니
> 그후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
> 그후 제가 5일 더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는 안 받아두 된다고 하는데 흉터가 너무 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흉터는 6개월 정도 뒤에 치료를 하자네요... 보름 넘게 치료 받았는데 상처만 조금 아물고 흉터는거의 그대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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