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5:57

안녕하세요. 장진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입원치료를 요하는 근로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아직도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치료기간정도(병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급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님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만 된다면 사업주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고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권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출퇴근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할 것이라면 출퇴근상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부모님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이라는 것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는 출퇴근용으로서 별도로 제공한 통근버스나 승합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업주 제공의 교통수단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지금 곧,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여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퇴근중에 사고가 난 경위나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이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5.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구 wrote:
>
> 안녕하세요..
> 지난 1월28일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그 사고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경우에는 3주진단이 나왔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차량은 회사에서 지정해준 차량입니다..물론 회사소유의 차량은 아닙니다만..그 동네분들 다수가 공장직원이어서 양해를구하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험금이하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사항을 저희 부모님에게 가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
> 첫째
> 3주및 2주 진단이 나온 저희 부모님에게 회사측에서는 1주일 입원후 바로 퇴원을 강요하였습니다.
> 둘째
>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입원하였던 몇일동안 공장에 나오지못해서 일을 못했으니 삭감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
> 아무것도 아닌 일일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인 저에게는 심히 충격적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 이러한 회사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답변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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