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22:28

안녕하세요..
지난 1월28일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경우에는 3주진단이 나왔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지정해준 차량입니다..물론 회사소유의 차량은 아닙니다만..그 동네분들 다수가 공장직원이어서 양해를구하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이하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사항을 저희 부모님에게 가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첫째
3주및 2주 진단이 나온 저희 부모님에게 회사측에서는 1주일 입원후 바로 퇴원을 강요하였습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입원하였던 몇일동안 공장에 나오지못해서 일을 못했으니 삭감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인 저에게는 심히 충격적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변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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