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7:30
며칠이 니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재질의를 드립니다.
워낙 많은 질의 답변을 상담하시느라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다시한번 상담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라 공기업에
서 사기업으로 전적을 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다툼이 많아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수계약내용]

"모든 전 직장의 근로조건, 근속연수, 복지제도, 단체협약내용등
승계를 하기로 한다"

"우리는(인수자)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적하는 프리미엄을 제
공 할 것이며 이는 임금15%인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전적시점
에 제공할 것이다" (주석)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금
15%의 계산기준은 2000년 4월에 존재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다"는 주석을 첨부함.

"또한 양도양수 계약일인 6월 22일 이후 잔금지급일인 2000년 8
월 31일 까지는 관례상이나 단체협약서에 의하지 않고는 임금인
상이나 기타 복지 변경을 할 수 없다"로 계약

[근로자 실제 임금 인상 및 현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3% 인상하고
누진제 폐지 시행일은 1999년 12월 16일로 한다"

"임금 3% 인상분은 보수규정 개정시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전
직장 사측과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맺음 1999년 12월 31일 체결

그리고 인수자는 이 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고 2000년 5월에
인수계약내용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인수하게됨.

그리고 전직장 2000년도 임금협상은 2000년 3월 부터 시작하여
2000년 12월에 타결이 됨(회사제시 3.4% / 조합요구 13%)

그러나 전적할 당시(2000년 8월 31) 전회사와 전 회사 노조는 임
금에 대하여 타결이 되지않아 할 수없이 전적 대상자만을 위하여
1차 3.4%로 임금타결을 함. 그후 잔류한 직원들은 2000년 12월
에 5.5%로 임금타결을 함.

정리 : 1999년 임금 보충협약 으로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지급은 보수규정 개정시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본
내용은 인수자에게 모두 제공된 자료임-,

사기업으로의 전적을 사유로 전적자들만을 대상으로 인수
자가 입찰하기 전 부터 존재하던 2000년 임금협상에 대하
여 3.4% 를 2000년 8월에 임금인상합의를 하였으며, 그
후 2000년 12 월에 잔류한 직원들은 5.5%로 임금 협상을
완료한 상태임.


문의 1번 : 이러한 경우 2000년 4월의 임금이라 하면 어떠한 것
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 1999년 12월에 합의한 그리고 인수자에게 제공된 자료
에 포함된 3%의 임금인상분(단, 1999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보수규정개정 및 소급은 2000년 8월에 실시함)이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또한 2000년 임금협상분(역시 2000년 8월에 합의되어
2000년 1월 1일 부로 소급적용 ; 단체협약서 및 관례에
따라)된 3.4%가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사는 상기의 두가지(3%와 3.4%)는 2000년 4월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합의견 : 보충협약서 내용에 따라 3%는 공식적으로
자료제공된 수치이고, 3.4%는 이미 알고 있
던 입찰전 부터 2000년도 임금인상 협상분
이 었던 만큼 입찰전에 공식적으로 제공되
고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고 소급되는 임
금은 모두 당연히 2000년 4월 임금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문의 2 : 전 직장에서 2000년도 임금인상은 실제 영구히 인상은
3.4% 이고 그에 추가로 영구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한해 일시성 지급분으로 2.1%를 잔류하는 직원
들에게 지급하였던바,

이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며, 그러므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근로한 2000년 1월
부터 8월 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전직
장인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합
니다. 인센티브로서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문의 3 : 아울러 혹시 문의 1에 대하여 회사의 의견이 맞다고 가
정할 경우 2000년 4월의 임금이라는 것은 단지 15%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로자의 임금은 아니라고 판
단합니다.

왜냐하면 그후에 근로자들은 임금을 기 확보된 3% 및
2000년 인상분 3.4%를 인상하여 현재의 근로자 임금이
책정된 것이므로 혹시 회사의 의견이 맞다고 가정하더
라도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당연히 전적당시의 임
금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서도 당연
히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관례상 있던 임금인상이기 때
문에 인수한 회사는 계약정신에 맞춰 인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15%를 계산 한
값이 100원이라면 계약내용대로 그 100원을 전적시점
의 근로자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프리미엄으
로 제공하겠다는 계약정신과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 계산은 회사안대로 계산을 하더라
도 관례상, 그리도 정보가 제공된 상태였고, 계약서상
의 내용대로 단체협약상 인상하도록 되어 있던 임금은
프리미엄이라는 것과는 분리되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
각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여기 250명의 노동근로자들의 권익이 걸려 있는 분
제입니다. 우리 조합은 이 건에 대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 정당하고 객관적인 법적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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