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5:00

안녕하세요. 송호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문제"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는 각각 별개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체불임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문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횡령이나 기타 사법적인 문제는 노동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부분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지급받는 못한 것에 대한 해결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호곤 wrote:
>
> 안녕하십니까?저는당구장에서일을해온사람입니다.
> 하루12시간근무에식대나오지않고집두멀어다니기쫌그랬습니다.
> 아르바이트할곳도많지만굳이아는형에압류로하게됐습니다.
> 어제제가돈을3만원을삥땅치다걸렸습니다.
> 그래서갖은협박과압류속에치욕과굴욕자존심까지...
> 3만원을삥땅쳤지만그들의압류속에20만원을삥땅쳤다고말하는수밖에..
> 없었습니다. 그들의협박은이루말할수없었습니다. 경찰서에봉고차타고갈래?
> 아님조폭사무실에가서묻힐래?이런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 이런드러운굴욕. 하지만저희부모님까지거들먹거리면서.,했던굴욕잊지못합니다. 그굴욕까지다참아내고이겨냈지만 월급을주지않겠다고합니다.
> 정말..딴사람들은신고를하라고하지만..어찌할빠를모르겠네요..
> 제가지은죄두있어서..저는법에대해일짜무식이기때메..
> 많이아시는님들..꼭부탁드립니다..빠르고신속한해결책좀.
> 그럼매우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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