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8:31

안녕하세요. 김명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생활은 노동법과 함께 신의칙이라는 것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 일이 귀하에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새 직장에서 새로운 만남과 가능성의 기쁨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녀 wrote:
> 많은 도움되었습니다.감사드리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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