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22:09
제가 일하는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선배의 충고로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이라든가 근로 시간 등등을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었습니다.(저는 그것이 반드시 1년간은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례상 계약서를 적을때의 최소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임금은 갑근세와 기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얼마'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득 신고를 하면서, 국민 연금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여 그것을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에서 반을 내 주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연금은 나중에 전액 본인이 수령할 것이니까 실수령액에 있어서 계약서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다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 뿐 아니라 부족한 인원이 제 때에 보충되지 않아 계속되는 격무에 심신이 지쳐, 이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3월부로 그만 둘 경우 만 4개월 근무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만 두는 것이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 추궁을 들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와같이 실수령액을 명기하여 계약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리고도 사용자 측에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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