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6:28

누나가 학습지회사 정규직교삽니다. 출근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까지하고, 목디스크로 전이되어 수업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누나가 가르치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그 중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누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누나는 아파서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회비까지 환불해 주어야 한대요.. 일부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당시 철저하게 누난 피해자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저는 누나와 단 둘이 사는 고아입니다..누나가 일을해서 먹고 살았는데...일자리도 뺏길 것 같고, 피해액도 물어내라하고...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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