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7:32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선뜻 퇴직금을 지급한다면이야 귀하의 말씀처럼 손쉽게 해결되겠지만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기업의 총재산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써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체불임금해결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단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미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것이 발생한 후 3년간 유효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3년)가 유지되는 이상, 비록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살아있는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체불임금의 전액을 온전하게 보장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총재산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중 제1순위 변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정도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의 액수가 최종3년치 이상이라면 그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4.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이렇게 응급조치해야 합니다."편과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 사용자(법인:회사재산, 개인회사:개인사업주의 재산포함)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 저는 작은공장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인데 어느날회사가 부도가나서 퇴직금을 지급할수
>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 저는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현장직에서 가장손쉽게 대응할수있는방법이나 법적절차라도
>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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