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6:59

안녕하세요. 오경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검찰에 고소와 노동부에 재진정을 함께 진행해서 회사측과의 유착이 예상되는 근로감독관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노동문제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관할 노동부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이 때 근로감독관은 노동부로 직접 접수된 사건보다 사건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사건의 수사가 석연찮을 때는 여기저기 담당기관에 찔러보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무원이나 담당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환 wrote:
> 1. 답변에 감사합니다.
> 2. 첫번째 노동부에 진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해당 노동부에 제 진정한 결과가 의료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지사장이 고민하더니 가입해 주겠다고 제가 진술했더니 노동부에서는 당연 근로자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3. 이 사항이 검찰에 진정하면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권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와 근로감독관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군요.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검찰에 진정을 하는게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