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1:26
평소 성실한 상담과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투표결과 2/3이상 찬성에 1명이 모자라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의후 일부 대의원들이 어째든 규약개정이 필요하니 원안에서 내용을 변경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개정(안)을 수정후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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