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09:50

안녕하세요. 임금책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격일제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역시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됨으로 인해 근로자 건상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개조가 격일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정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한 없었다면,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의 명시가 없어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책정 wrote:
>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임금책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주간 1주일 야간 1주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야간에 일한건 무조건 1.5배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우연히 근로기준법을 보니깐 조금 헷갈려서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시간이고, 나머지는 잔업 기준인데, 지금 울 회사가 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야간 근무는 평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입니다.
> 한가지 더...
> 토요일날 4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는 잔업으로 달고 있는데, 이때 하루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시급제거든요. 4시간을 해야 할지 8시간을 해야 할지...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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