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6:21

안녕하세요 이현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법률은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사업장이 러시아에 있는 회사라면 러시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현행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30일이전에 해고예고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측의 급작스런 해고는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제출한다면 이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권고사직)이라 할 것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권고사직이라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창 wrote:
> 안녕하십니까?
> 러시아 봉제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을 도우고자 문의합니다.지난 2월20일 회사측으로부터 2월말일자로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 그분은 나름대로의 상식으로 3월분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을 요청하였나, 회사측은 파면이므로 이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하며 거절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그분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코져 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였으나, 회사측은 수리를 거부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수정작성하여 사인을 요구하자 그분은 사인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과연 파면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옳은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이 부족하오니,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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