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8:47

안녕하세요. 이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여성근로자에 대해 근무,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생리휴가규정은 5인 이상사업에만 강제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당해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생리휴가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통상적으로 생리수당이라 함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 할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 또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1년간 적치분할 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월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제도는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싫다고 주지않는 임의적인 성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야하는 법정강제조항들입니다. 이를 반납하는 것에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하는 강행법률이기 때문이죠.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여진 wrote:
>
> 여러곳을 물어보다 문을 두드립니다
> 2000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 퇴사하기 전 2년 동안 월휴,생휴를 상사의 임의대로 반납하라고 해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물론 수당도 무)
> 퇴직금 산정을 할때 월차휴가는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주었는데 생리휴가는 안 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하는군요 정말 법이 그런지요
> 다행히 2년 밀린 월차,생리수당은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3개월 월급에 생리수당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도 주지 않았으면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있는데 그건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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