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2 02:17

여러곳을 물어보다 문을 두드립니다
2000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하기 전 2년 동안 월휴,생휴를 상사의 임의대로 반납하라고 해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물론 수당도 무)
퇴직금 산정을 할때 월차휴가는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주었는데 생리휴가는 안 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하는군요 정말 법이 그런지요
다행히 2년 밀린 월차,생리수당은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개월 월급에 생리수당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도 주지 않았으면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있는데 그건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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