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02:26

안녕하세요 이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임금'은 그 시효가 "당해임금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그 수당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날로 부터 3년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 1년간 적치하지 않는 경우 :98년 1월달의 만근에 대해 1일의 휴가를 98년 2월중에 사용할 수 있고, 98년 2월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음달인 98년 3월 급여지급일(예 :25일)에 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98년 1월달의 만근에 대한 월차수당은 2001년 3월 24일까지 시효가 살아있습니다.
2) 1년간 적치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 98년 1월달의 만근에 대해 1일의 휴가를 98년 1년동안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미사용분에 대한 월차수당은 99년 1월 월급여지급날(=25일)에 발생하므로, 98년도 전체의 월차수당은 2002년 1월 24일까지 시효가 살아있습니다.

3.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98년도 1개년동안에 개근하면 99년도에 10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99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월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임금은 2003년 1월 월급여지급일전날까지 시효가 살아있습니다.

4. 종전까지는 기본급여외에 별도로 연차,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오다가 연차, 월차수당을 월고정급여에 포함하였다는 이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정산제를 실시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해 하향변경되었다면"이는 부당한 근로계약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하향변경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부분만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군 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 저의궁금한점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생각합니다;
> 그리고 염치없게 한번더 궁금한 점을 물어 볼께요
>
> 전 지금의 회사에서 5년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때문에 사직 을 할려고하는데 그동안 본인의 하는일 특성상 연월차는 한번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 연월차 수당도 임금과 같이 3년시효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우리회사는 1년전 부터 일방적으로 임금명세서에 월차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에게 구두상으로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임금명세서에 월차수당과 식대를 적용하고 기존의 총급여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 에 대해선 노동부 애기를 듣고 한번더 질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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