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01:30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궁금한점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치없게 한번더 궁금한 점을 물어 볼께요

전 지금의 회사에서 5년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때문에 사직 을 할려고하는데 그동안 본인의 하는일 특성상 연월차는 한번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월차 수당도 임금과 같이 3년시효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1년전 부터 일방적으로 임금명세서에 월차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에게 구두상으로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월차수당과 식대를 적용하고 기존의 총급여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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