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0:25

안녕하세요. 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입원치료를 요하는 근로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아직도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냐는 것입니다. 학습지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1)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내용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구속되어져 있는가 2)근로자가 임금으로 받은 금품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1월분 임금을 반납하라는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이 잘못계산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지불한 임금을 반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손해금을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만에하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때, 회사측의 주장에 반증 할 수 있도록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통해 귀하가 계속근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만약 서면으로 병가 등을 내셨다면 병가신청서)를 통해 회사측에 교통사고의 사실을 알렸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 wrote:
>
> 학습지정규직관리교사입니다.. 1월 16일에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입원을 했고, 또 목디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않았고,입원시에도 출근을 종용했습니다. 다행히 병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를 응해주어 1월 급여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이후 2월 7,8,9일 이 사흘간의 출근이 제 병세를 좀더 심하게 하였는지 목뿐아니라 팔까지 저리게 되어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있는 것, 운전을 하는 것은 병을 낫지 않게하는 원인이라며 가급적 일을 쉬는 편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나아야겠기에 어쩔수 없이 전화상으로만(회사를 위해) 사직의 뜻을 비추었고, 퇴원이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근로계약서위반이라며 저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연락과 더불어 사원증과 의료보험증 그리고 1월분 급여를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사직서도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그런데 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뒷차로 인한 추돌사고였는데.. 사고로인해 아파서 수업을 나가지 못한 것이 저의 과실에 해당하는지요..? 또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황인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제가 불리하지는 않은지요? 전 솔직히 이 직장에 이번 일로 인해 환멸을 느꼈고, 몸도 아프고 해서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제가 어찌하여야 하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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