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00:18

학습지정규직관리교사입니다.. 1월 16일에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입원을 했고, 또 목디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않았고,입원시에도 출근을 종용했습니다. 다행히 병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를 응해주어 1월 급여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이후 2월 7,8,9일 이 사흘간의 출근이 제 병세를 좀더 심하게 하였는지 목뿐아니라 팔까지 저리게 되어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있는 것, 운전을 하는 것은 병을 낫지 않게하는 원인이라며 가급적 일을 쉬는 편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나아야겠기에 어쩔수 없이 전화상으로만(회사를 위해) 사직의 뜻을 비추었고, 퇴원이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근로계약서위반이라며 저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연락과 더불어 사원증과 의료보험증 그리고 1월분 급여를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사직서도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그런데 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뒷차로 인한 추돌사고였는데.. 사고로인해 아파서 수업을 나가지 못한 것이 저의 과실에 해당하는지요..? 또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황인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제가 불리하지는 않은지요? 전 솔직히 이 직장에 이번 일로 인해 환멸을 느꼈고, 몸도 아프고 해서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제가 어찌하여야 하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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