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0:00

안녕하세요 lover5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사업주가 '임금은 차후에 줄테니 나와서 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차후 실제적으로 임금체불상황이 발생하게되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체불된 금액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거나, 받아낸 지불각서를 공증받는 등 차후 장기간의 임금체불과 같은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인회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되거나 노동부에 의해 '사실상도산'으로 인정을 받으면 최종3개월치의 퇴직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을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r507 wrote:
> 우선 대표이사와 실질 사장이 달라요. 그런데 새로온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더니 대표이사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당사는 신보에 연장을 못하여 회사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 사장님이 직원들 한테 전화를 하면 나오라 하고서 휴가를 주셨지요. 물론 임금은 주신다고 하고서...
> 근데 그게 벌써 1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이오니 답답합니다.
> 물론 직원들은 다 퇴사를 했고, 임금과 퇴지금을 못 받게 되어 무척 생활 하는데 힘이 들어요.파산 신고를 하면 그래도 3년 3개월은 받을 수 있다하는데, 사장님은 다른 분이 인수를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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