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1:11

안녕하세요 착한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어이가 없는 임금체불사건이군요. 비록 귀하가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했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퇴사한 사람에 대해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불법적인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단 용역회사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보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착한아이 wrote:
> 전 구리시에사는 학생인데요!제가말씀드릴것은다름이아니오라 월급을 못받고 있기에 이글을올립니다.
> 저는롯데마그넷구리점에서전에일했는데요! 전카트알바를했거든요!
> 그런데설날전날에도나오라고해서나가려고했는데 제가그약속시간을조금못지켰습니다!
> 저희는일성밀레니엄이라는용역회사인데요!
> 그래서팀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갈려고했지만못간저를퇴사처리했습니다!
> 그리고그회사에서퇴사한사람은월급을안준다고하더군요! 이런법이어디있습니까?
> 제가열심히일한노동의대가를안준다고하니제가어이가없을수밖에요. 그래서월급날이20일인데돈을안주고있습니다!
> 그렇기에저는구리마그넷에용역회사로있는일성밀레니엄이라는회사를신고하는바입니다
> 아무쪼록제가일한노동의대가를받게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글을보시면연락해주세요~~~~제전화번호는019-646-4702입니다! 그럼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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