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1:24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가 휴게소본회사에 입사하였는지, 아니면 휴게소내 별도의 독립사업소에 입사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휴게소본회사에 입사하였다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이동하는 것(=업무배치전환)은 근로계약체결의 주체인 휴게소본회사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휴게소와 별도의 독립사업소(a)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자의에 따라 a사업소를 퇴사하고, 별도의 독립사업소(b)에 입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a사업소에서 퇴사를 하려한다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저는 부모로 부터 친분이 있어 사회생활도 배울겸 모휴게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저의 하는 일은 주방장 보조 그런정도였는데 이건 주말이거나 평일에도 바쁜날이면 항상
> 연장근무였습니다. 1시간 2시간정도는 기본이 였죠 12시간 죽어라 일해도 3개월정도 되면
> 올려준다던 월급도 올려주지도 않고 방세문제로 항상 말이 많았죠 월급도 일한 만큼 나오지
> 도 않으면서 방세에 전기세까지 좀 힘들었죠 하지만 군말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휴게소 내
> 에 제빵과 관련된 일이있어 그곳의 기술도 배울겸 그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정중히 부탁을
>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표 내고 갈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친분이 있어서 그게 예의라고
>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쪽의 근무조건이나 월급의 조건이 현재 보다는 좋은것도 있었습니다.
> 연장도 없고 명절때 항상 3-4시간 기본으로 아무조건없이 연장근무도 없는곳이니까요
> 하지만 그쪽에서는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건 배신이라나 한회사에서 자기네들 허락없이는
> 옮길수가 없다는거죠 더군다나 그만둘꺼면 고향으로가고 아님 계속 거기서 일하란 식이였으니까요 몇번이고 정중히 사정했지만 그쪽 사장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왜 일잘하고 있는 사람
> 꼬셔가냐는 식으로 완전히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 누군지 밝히고 싶지만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 노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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