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1:47
안녕하세요. 최경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의적인 병가와는 다른 것으로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않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60일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연월차휴가 등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고정급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3) 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귀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 임금규정)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우리회사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무엇무엇을 말한다"라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급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1) 일단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기본급,직책수당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가족수당,배우자수당은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이지만 가족과 배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사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분류됩니다.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지만, 1개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됩니다. 5)상기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여와 그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그 전액을 60일동안 산전후유급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관한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근 wrote:
> 출산휴가중 임금지급방법에대하여
> 출산휴가중에는 얼마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급여(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배우자수당
> 연장근로,휴일근로)와 상여금(월할계산)을 매월 급여(연봉)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시 몇프로나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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