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2:05

안녕하세요 이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했을경우에도 실업급여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0일 국무총리 주재하의 "사회안전망 점검 관련 민.관 대책회의"에서 노동부가 보고한 내용으로 올해중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시토록 하겠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노동부의 입장은 "현재 비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외에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실업자중 장기실업자에게는 별도의 '장기구직자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실업급여의 2/3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현행 고용보험법의 윤곽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여부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화 wrote:
> 안녕하세요!!!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번에 제 멜로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했을경우에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멜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급한사항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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