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12:3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강북의 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실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상습적인 년월차 미지급, 그리고 고의적인 상여금 미지급, 그리고 98, 99년도에 각 개인당 무려 2000시간을 상회하는 살인적인 강압적 야근에 대해 자구책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회사는 고의적인 해태 등을 일삼으며 단체협상을 지리하게 끌고 오더니, 바로 얼마전에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어 노조원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물론 명목은 경영상 위기 극복 운운이었습니다만, 경영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한다는 등 그 과정 상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의 제반사항들을 크게 위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구조조정의 적법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그간 노동부에 진정서 탄원 등 가능한 한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처해서는 고소, 소액심판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에 까지 왔습니
다.

이에 노조는 바로 며칠 전 98년,99년 야근에 대한 미지급 임금건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곧이어 미지급 년월차 수당, 미지급 상여금까지 같이 묶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99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야근신청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98년도는 자료가 없어, 99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9년도의 야근신청서에는 회사 사장의 친형인 전무이사의 결재가 사장결재칸에 기록 되어있고, 전무이사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장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대(代)'자를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노조원 각각의 98,99년 야근시간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1인당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2년을 모두 합쳐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며칠 전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저희 노조분회장이 사장과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때 사장은 99년 야근 신청서에 자신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근로감독관도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장 결재가 없으면 지급이 조금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장이 계속 우기니까,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만약 야근신청서에 사장 결재가 되어있으면 그 미지급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근로감독관이 물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죠."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전무이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사인했으니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황에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낼 경우,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상황이 정말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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