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14:57

안녕하세요 박 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 ( 1998.10.23, 근기 68207-2837 )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 1995.05.22, 노조 01254-582 )
"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 ( 1994.09.07, 임금 68207-545 )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 "( 1993.02.25, 근기 01254-291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전임개시일(최종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1978.05.13, 법무 811-9967 )

2.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시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노조전임자에 대해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라는 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본래의 개념(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지급받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재직기간중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퇴직금의 중간정산,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의 수급)에는 "법리상으로는" 전임개시일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단체협약에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현재 전임자로서 지급받는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항 역시 그 본래의 의미는 조합원과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무리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법리적인 설득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섭력을 갖추고 있다고 회사측에 대한 반론의 주장으로 사용해볼 필요는 있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현 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주)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 저희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로서 퇴직금 정산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 『단체협약 제9조 [전임자 대우] 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취업한 것으로 취급하며, 임금은 통상임금, 고정OT 60시간 인정, 전임자수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 라는 노사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는 위의 사항을 포함 시켰으나 회사측의 이의제기로 귀 상담소에 문의를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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