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4 04:32

두차례정도 이와 관련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19일자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99년 미지급봉급과 퇴직금만을 해줄수 있다고해서 그내용만 적음)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맨 밑에 회사로 부터 받은 확인증과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있습니다.)


받아야될 돈은 600만원 + 봉급(360만원)+ 퇴직금(추정172만원)
합계 1132 만원 입니다.


첫번째는. 확인증의 효력범위에 대한 궁금입니다.

회사로 부터 확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확인증을 프린터로 인쇄후 날짜와 대표자싸인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 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봉급과 퇴직금은 손쉽게 임금으로 인정받아 어느정도 보호를 받는것 같지만
600만원은 보호 혹은 압력(?)을 넣을수 있는 내용이 없기에 혹시나 해서
확인증 안에 600만원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지급지시로 임금에 해당하는걸 지급해도 600만원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것으로 주장하여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있다던가...혹은 임금으로 인정등.....)



두번째는.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 조건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꼭 고소(?)를 한 뒤에만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물으니 확인원은 지급지시를 내렸는데도 주지 않을경우
고소(?)를 하면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해하기로는 진정과 고소(?)는 다르며 체불임금확인원은 고소(?)일 경우만
발급하는것 같습니다만 이게 맞는건가요?



세번째는. 확인증만으로 600만원에 대한 채무(?)를 주장할수 있는가?

확인증 만으로도 소송에서 증거로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액재판에서 증거로 혹은 채무명의라고 하나요? 그런것에 충분한가 하는것입니다.)
혹은 이것말고 더 준비하면 좋을 내용이 어떤것이 있나요?



최근(확인증받던날) 찾아가서 예기 했지만 답변을 기다린게 후회되네요
여전히 이해할수 없는 내용들만 주장 하고
결국 험한소리 듣고 법대로 할래라는 예길 듣고 왔습니다.
(뭘 어떻게 법대로 할래라는 예기를 하는건지.....)





문서 1 확인증


확 인 증


A(주) 대표 B은 박주연(주민등록번호)에게 1999년 8월 중순 입사 당시 근무내용으로 B(회사명) 서포트 전화만을 받는 것을 제시 하였으며 근무대가로 월80만원과 병역특례, 병역 특례를 받기 전 까지 병역연기를 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60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으로 현재 박주연에게 600만원과 1999년 미지급된 봉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급순서는 비용600만원, 미지급된 봉급, 퇴직금의 순서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정식 근무기간은 1999년 8월 중순 부터 2000년 12월 29일(종무식)까지 입니다.

2001년 2월 일
A㈜ 대표



문서 2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내용 (600만원부분만 삭제했음)

정식근무기간은 1999년 8월중순부터 2000년 12월 29일 (종무식)까지입니다.
회사로 부터 받지못한 임금은
병역특례전까지 지급하기로한 돈 600만원과
1999년 8월(40만원) 9,10,11,12월(80*4=320만원) 봉급 360만원
퇴직금 (추정 172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합계 1132만원)

여러번 접촉하였지만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보이지 않고(연락도 안함)
근로기준법상의 여러가지 권리를 감추고 위배되는 내용을 강요하며
관련서류(임금대장및 사규등의)의 열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힘으로는 더이상 노력할 방법이 없어 노동부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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