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사원100여명의 회사로 다음달부터 생산1과와 2과만 소사장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사표를 제출하고 소사장 및에서 일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사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고도 회사에 남을수 있는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사표를 내지 않아 그만두게되된다면 해고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 용역직원의 임금 | 2001.03.01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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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근로자입니다. 월급에 적게 나와서... | 2001.02.28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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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회 시위에 관한 질의 | 2001.03.02 | 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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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 2001.03.02 | 737 | ||
퇴직금과 체불임금 | 2001.02.28 | 422 | ||
Re: 퇴직금과 체불임금 | 2001.02.28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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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 및 물품 대급 | 2001.02.28 |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