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5 01:11
전 협력업체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생산직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용자가 회사에 일꺼리가 없으니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라고합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얼마되지도 않는 시급에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하니 통곡할 노릇입니다.
무급휴가기간=1일이라 누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걸가지고 왜 저러나 하겠지만 무급휴가를 보내는 기회가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구정연휴앞날과 뒷날에도 무급휴가를 가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1일은 유급,1일은 무급으로 가달라고 해서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무급이랩니다.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던데 무급휴가를 합의없이 보내도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힘없는 협력업체 근로자라서 업체장에 횡포에 무조건 끌려다녔는데 더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 여쭙니다. 아무쪼록 한마디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직원55명에 일급70%와 나중에 있을지모를 횡포를 막을 길을 알려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읍니다.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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