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4:04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이직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하더라도 그 근본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를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무어라 답변드리기라 어렵습니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회사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되었음을 입증하는 기타의 정황자료(해고통지문 또는 해고수당 수령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 이직확인서에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사유로 해서 노동청에 서류를 올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사직서를 올렸긴하지만,비자발적인 이유로 본인이 사직서를 올렸기 때문에..
> 정정이 가능한가요? 본사는 서울인데,전 대구에 살아요.대구 노동청에 찾아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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