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3:54

안녕하세요. 알고싶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의 모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상 두 곳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또한 실상 본업외에 또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겸업금지'을 정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성실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약정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을 하여도 합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때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10월 1일에 A사에서 퇴사처리되고, 동시에 B사에 입사처리된다하더라도 이중취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A사에서 10월 1일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B사에 출근하게 되면 A사에서는 귀하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싶은이 wrote:
> a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급하게 b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경우.
> 문제는 퇴사 처리와 입사처리에 있습니다
> 문제는 자격증,국민연금,의료보험등이 처리되지 않는 사항에서 다른곳에 입사할경우
> 이중취업이된다고 들었습니다.
> a회사측은 10월1일짜로 모든 퇴사처리를 해주고
> b회사측은 10일1짜로 입사처리 되었을 경우
>
>
> 1. 이런경우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
> 2. 만약 a회사측이 10월1일이 넘어가 일주일전후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 답변은 간단히 이중취업이다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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