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21:49
a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급하게 b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경우.
문제는 퇴사 처리와 입사처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증,국민연금,의료보험등이 처리되지 않는 사항에서 다른곳에 입사할경우
이중취업이된다고 들었습니다.
a회사측은 10월1일짜로 모든 퇴사처리를 해주고
b회사측은 10일1짜로 입사처리 되었을 경우


1. 이런경우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2. 만약 a회사측이 10월1일이 넘어가 일주일전후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은 간단히 이중취업이다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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