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21:54

안녕하세요 효림건설기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요즈음 건설용 레미콘차량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붐아닌 붐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조설립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노조설립인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대부분의 건설용 레미콘차량기사들은 지입차주입니다만, 이는 단지 계약의 형식에 불과할 뿐 회사측과의 관계에서 다소 사용종속관계가 부족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 :"이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상기와 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보다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종속하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

비근한 예로 유흥업소 및 방송계의 연예인들도 겉으로는 자유직업가로 보일지몰라도 방송국 또는 유흥업체와의 관계에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으며 실제로 '전국예능인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효림건설기계(주) wrote:
> 저희 회사는 건설용 레미콘차량 지입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회사입니다
> 질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입기사들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입니다
> 그런데 과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서 노동조합 설립을 할수가 있는지요
> 또한 지입회사와 지입기사(차주)들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할수가 있는지요
> 만약 노동조합에 지입기사(차주)들이 가입된 상태에서 지입회사와 계약을 파기할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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