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8:46
저희 회사는 건설용 레미콘차량 지입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회사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입기사들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서 노동조합 설립을 할수가 있는지요
또한 지입회사와 지입기사(차주)들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노동조합에 지입기사(차주)들이 가입된 상태에서 지입회사와 계약을 파기할수가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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