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협상 체결된 '전임자 전임해제시 업무복귀 보장'조항은 전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조 간부의 전임기간은 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노동조합으로의 '파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의 사유가 해제된 이후 '원직복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한 계약형태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현 수 wrote:
> 고맙습니다.
> 지난번의 전임자대우 규정의 회신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의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단협 제9조 [전임자 대우] 2)조합원의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A호봉 승급으로 처우개선하며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의 업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래의 업무와 대등한 업무에 복귀한다.
>
> 위와같은 전임해제 시 호봉승급의 사항이 현행 법에 위배가 되는 지요?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지요.
>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