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22:04

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협상 체결된 '전임자 전임해제시 업무복귀 보장'조항은 전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조 간부의 전임기간은 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노동조합으로의 '파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의 사유가 해제된 이후 '원직복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한 계약형태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현 수 wrote:
> 고맙습니다.
> 지난번의 전임자대우 규정의 회신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의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단협 제9조 [전임자 대우] 2)조합원의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A호봉 승급으로 처우개선하며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의 업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래의 업무와 대등한 업무에 복귀한다.
>
> 위와같은 전임해제 시 호봉승급의 사항이 현행 법에 위배가 되는 지요?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지요.
>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럴수는 없다. 부도 기업의 체불임금 2001.03.02 510
물어볼께있어요 2001.03.01 425
Re: 물어볼께있어요 2001.03.02 427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 ? 2001.03.01 649
Re: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 ? 2001.03.02 963
용역직원의 임금 2001.03.01 453
Re: 용역직원의 임금 2001.03.01 562
화의신청 후의 체불임금은? 2001.03.01 489
Re: 화의신청 후의 체불임금은? 2001.03.03 1679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요 2001.02.28 466
Re: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요(체불임금) 2001.02.28 684
너무 힘들어요. 2001.02.28 383
Re: 너무 힘들어요. 2001.03.02 402
정말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될... 2001.03.02 511
임직근로자입니다. 월급에 적게 나와서... 2001.02.28 459
Re: 임직근로자입니다. 월급에 적게 나와서... 2001.02.28 602
조합원 가입에 직급의 제한이 있나요? 2001.02.28 580
Re: 조합원 가입에 직급의 제한이 있나요? 2001.02.28 664
집회 시위에 관한 질의 2001.02.28 377
Re: 집회 시위에 관한 질의 2001.03.02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85 5586 5587 5588 5589 5590 5591 5592 5593 55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