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22:04

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협상 체결된 '전임자 전임해제시 업무복귀 보장'조항은 전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조 간부의 전임기간은 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노동조합으로의 '파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의 사유가 해제된 이후 '원직복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한 계약형태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현 수 wrote:
> 고맙습니다.
> 지난번의 전임자대우 규정의 회신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의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단협 제9조 [전임자 대우] 2)조합원의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A호봉 승급으로 처우개선하며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의 업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래의 업무와 대등한 업무에 복귀한다.
>
> 위와같은 전임해제 시 호봉승급의 사항이 현행 법에 위배가 되는 지요?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지요.
>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03 351
Re: 어떻게 해야할지.. 2001.03.03 353
또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2001.03.03 366
Re: 또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2001.03.05 406
저기요... 급한 질문입니다...^^;; 2001.03.03 401
Re: 퇴사날짜는 직원 맘이죠. 2001.03.05 888
Re: 저기요... 급한 질문입니다...^^;; 2001.03.05 464
이력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는요? 2001.03.03 1318
Re: 이력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는요? 2001.03.05 249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후 판정결과에 대한 질의 2001.03.02 965
Re: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후 판정결과에 대한 질의 2001.03.03 1864
체불 임금과 실업 급여..?? 2001.03.02 345
Re: 체불 임금과 실업 급여..?? 2001.03.02 401
아르바이트에... 초과근무수당... ?? 2001.03.02 812
Re: 아르바이트에... 초과근무수당... ?? 2001.03.02 2891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것은? 2001.03.02 408
Re: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것은? 2001.03.03 626
한가지 물어 볼께요? 2001.03.02 355
Re: 한가지 물어 볼께요?(수산업 종사 근로자) 2001.03.03 518
조합비 인상에관한 정당성 여부 2001.03.02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586 5587 5588 5589 5590 5591 5592 5593 5594 55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