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7:21
고맙습니다.
지난번의 전임자대우 규정의 회신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의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협 제9조 [전임자 대우] 2)조합원의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A호봉 승급으로 처우개선하며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의 업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래의 업무와 대등한 업무에 복귀한다.

위와같은 전임해제 시 호봉승급의 사항이 현행 법에 위배가 되는 지요?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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